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인적 사항을 유포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2020. 02. 03. 13:01

요즘 여기저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 신상정보라던가, 다니는 직장 또는 어느 곳을 다녔다 누굴 만났다 하는 소식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몇몇 단체 sns채널도 그런 소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 공유를 해놔서 몇건 정도 공유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정보를 공유한것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나요?

지금은 공유 차단하고 모두 삭제 했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2. 1.자 보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라인 상에서 유포·확산되는 환자정보 유출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 성남시·화성시에서 확진자 3명 발생, 평택에서 4번째 확진자가 사망

위와 같은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절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작성, 유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검찰도 구속 수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20. 02. 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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