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잘웃는쇠오리256
잘웃는쇠오리25621.11.17

Sns 사칭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sns 에 제가 올린 게시물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저를 사칭하여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 메세지를 받은 사람 외 그 주변지인들이 전부 저라고 산정하고 있는데. 저는 부계정을 만들지 않았을 뿐더러 저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 메세지들을 보낸 계정들은 다 삭제 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계정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도용 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SNS의 경우, 사진이나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을 갖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칭 계정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