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2항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칭 계정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