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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5

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도용래 저인것처럼 속이고 나쁜짓을 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SNS에서 팔로워 수가 조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아이디를 비슷하게 만들고 제 사진을 프로필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속였는데요. 개인메시지로 나쁜짓도 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랑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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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통해 질문자님인 것 속이고 나쁜짓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인 것처럼 사칭행위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