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사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은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대법원은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