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021. 03. 22. 19:49

운영 사례 (1)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에 대하여 시간을 정하는 경우 

=> 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도 시간 고정함

-          운영 사례 (2)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에 대하여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 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율선택, 매일 다를 수 있음(단, 사용 가능한 시간대는 지정함 (예: 오전 10-11시 에 10분 사용))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간을 고정하고 사전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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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해주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하시고 운영방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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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2021. 03.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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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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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즉, 규정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토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휴게시간의 실제 부여 여부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선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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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회시번호 : 근기 01254-884,  회시일자 : 1992-06-25)

            2021. 03.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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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시간만 지킨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 내규상 정해져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 03.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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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연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므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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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세분하여 부여함으로써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성 여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3.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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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 사례 (1)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에 대하여 시간을 정하는 경우 

                    => 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도 시간 고정함

                      운영 사례 (2)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에 대하여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 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율선택, 매일 다를 수 있음(단, 사용 가능한 시간대는 지정함 (예: 오전 10-11시 에 10분 사용))

                    미세하게 분할하여 사용케 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위와같이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휴게시사근 4시간 30분 8시간 한시간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점에서 볼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닐것입니다.

                    2021. 03.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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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규정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오전/오후 10분씩 및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0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사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1992.6.25. 근기 01254-884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2021. 03. 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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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 오후 10분에 대해서도 시간 고정함

                        ----------------------------------------

                        네.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용했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021. 03.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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