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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어치26
굉장한어치2621.09.02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사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법원은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하여 1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000원으로 소급 인상하였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 앞의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소급하여 인상하였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대법원은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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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네.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이러한 결정은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하지 않고 현재일부터 인상한다거나, 재직자만 소급적용한다거나 해서 달리 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급적용하지 않고 임금인상은 인상된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혼란을 막아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네. 소급하기로 한 일자부터 인상된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판례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내부 임금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소급하기로 하였다면 판례의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 4. 1.부터 2022. 5. 31.까지 이미 발생한 각종 임금 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인상은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행해진 것이므로 당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임금인상 방식은 노사간의 협상에 의할 수도 있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할 수 있으므로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소급인상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 의무 없습니다.

    <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지급된 법정 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2. 6.1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법원의 입장은 없으나, 회사가 명백히 임금인상 소급분으로써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임금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만일 임금협상이 2022. 6. 1. 체결되어, 2022. 4. 1.자로 소급인상되는 경우, 2022. 4. 1. ~ 2022. 5. 31.까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질문 2> 질문 1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2022. 6. 1.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 및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해 인상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질문 3> 상기 질문 1과 질문 2의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도 임금소급분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지요?

    →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임금인상분이 반드시 노사간 임금협상이 아닌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회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인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 또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2.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3.임금협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