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대법판결이후 이조건도 포함될까요?
24년12원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기준
고정성의 항목이 통상임금에 영향을줄수 없다라고 판결됬는데요
혹시 이하 항목도 판결에 의거 24년12월19일 이후분 부터 통상임금으로 책정가능할까요?
1.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2.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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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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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산향상근무수당 ( 월 소정근로일 80프로 이상 근무시 지급), 교통수당 ( 출근율 90프로 이상시 지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판결에 의하면 사례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고정성 요건 자체가 폐기되었스니다
이에 질문 사항과 같이 월 근무일수, 출근율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수당들은 모두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