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레오파드167
- 기업·회사법률Q. 코인 사전판매 당시 홍보문구가 과장광고였거나 사실과다른 내용일경우.안녕하세요제가 두달전에 어느 신생코인거래소의 사전판매에 참여를하였는데요사전판매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구글폼에 당시 별다른 내용은 기록되어있지 않았지만.그 회사측의 공식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에서의 관리자들(직원,이사)은 아래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함께 만들어나가는 거래소가될것이다.고객과 소통을 제일 중요시하겠다.외주가 아닌 자체제작 거래소이다.등등 이러한 문구로 홍보및 구매유도를 하였는데요사전판매가 종료된후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고객센터는 전화도 거의 안받고 (내방시 확인결과 수화기를 내려놓고있었음) 100%자체제작이 아닌 외주시스템 기반이였습니다.+추가로 그들은 절대 사판참여분을 환불해주지않겠다하고 환불해준적도 없다고 하나환불받았다고 주장한사람이 나왔습니다.이경우 법률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사기죄, 과장광고, 유사수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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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코인거래소에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보니 대표이사가 바뀐적이 있더라구요.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주식회사 혹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만약 있다면 공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인이 그 공시를 조회해볼수도 있나요?+추가로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변경 사유도 공시해야되는 요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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