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사전판매 당시 홍보문구가 과장광고였거나 사실과다른 내용일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전에 어느 신생코인거래소의 사전판매에 참여를하였는데요
사전판매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구글폼에 당시 별다른 내용은 기록되어있지 않았지만.
그 회사측의 공식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에서의 관리자들(직원,이사)은 아래의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나가는 거래소가될것이다.
고객과 소통을 제일 중요시하겠다.
외주가 아닌 자체제작 거래소이다.
등등 이러한 문구로 홍보및 구매유도를 하였는데요
사전판매가 종료된후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고객센터는 전화도 거의 안받고 (내방시 확인결과 수화기를 내려놓고있었음) 100%자체제작이 아닌 외주시스템 기반이였습니다.
+추가로 그들은 절대 사판참여분을 환불해주지않겠다하고 환불해준적도 없다고 하나
환불받았다고 주장한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법률의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사기죄, 과장광고, 유사수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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