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프로젝트 백서 말미의 면책성명으로 사측의 전적인 책임회피가 가능한가요?

2021. 04. 15. 08:48

ICO가 아닌 거커뮤니티, 홈페이지 정보들을 통해 거래소 직상장과 코인을 구매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태이지만, 역시나 해당 회사는 1년이 지난 지금 눈에 띌만한 성과나 앱 개발/발전 없이

VIP 계정으로 자전거래을 하며 거래소 이용자들의 눈속임을 하며 고점대비 60토막 이상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상당수의 초기 코인 회사들이 백서 말미에 천편일률적으로 "면책성명 문구"들을 박아두고 있고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면책문구만을 강조하며 면죄부 프리패스인 마냥

악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화가나는데요.......

이러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코인회사에 대한 행태에 대해 고소 고발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백서 말미의 면책문구만을 가지고 회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정당화되고 면죄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

번드러진 말과 행태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계획대로 단 1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 조항 등을 넣었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기망적인 부분은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투자 계약 등에 있어서 각 투자자들에게 의무 위반이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면책 규정 만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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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문구를 통해 반드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려면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에 따른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어렵고, 위와 같은 면책문구를 통해 투자자들 역시 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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