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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기러기176
힘찬기러기17619.08.12

코인을 판매한 후, 법인을 양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상장하고선, 법적책임이 없다고 배째라고 해도 되나요?

퍼블릭 코인을 발행하여 은밀하게 판매하고 채굴을 권장해 놓고선, 갑자기 법인을 양도하고 신규 법인으로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코인을 승계했다는 듯이 공지하고, 어느 기한까지 채굴한 수량을 토큰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공지했는데, 상장이 된 후 법적책임이 없으니 양심껏 손해 안보는 정도의 토큰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존 법인은 코인사업을 접었는지 홈피도 폐쇄된 상태라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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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코인을 판매한 후, 법인을 양도하고 다른 코인으로 상장하고선, 법적책임이 없다고 배째라고 해도 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관련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 또는 유사수신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도 유사수신 사건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또는https://www.fss.or.kr/fss/kr/wpge/KOR121.jsp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