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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01

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우후죽순으로 다단계회사 에서 코인을 만들고 투자금받고 그 코인 상장시켜준다하고 상장도 안되고 회사 대표들이 돈만받고 도망쳤을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그리고 다단계회사가 이미 상장되어있는 코인으로 사기치는경우,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에서는 다단계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안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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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코인회사의 다단계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타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 그 편취금액으로 제3자나 기망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모두 소상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가 해당 행위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