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에서 투자 유치후 먹튀할경우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2020. 12. 01. 07:34

많은 사람들이 코인관련 투자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투자한후 사이트가 닫힌다던지 계획되로 진행이 안된다던지 여러 이유로 투자금만 유치후 회사가 문을 닫을경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경우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가상화폐회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채무자회생법위반(사기파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12. 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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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거나

    사업이 폐업 된 경우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믿고

    투자를 한 점에서 해당 투자 당시에 기망이 있었다면 즉, 실제는 사업을 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투자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타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나 사기죄로 죄책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12. 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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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행위, 투자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획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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