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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불곰241
완강한불곰24121.08.23

암호화폐 국내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투자받고 잠적시 고소가능?

어떤 회사에서 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회사 사업진행을위해 이더리움이란 코인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투자를받고, 자체발행한 코인을 대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회사측(A)에서는 코인 판매당시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확정을 공지한 상태였고

상장공시를 약속한 시간 1시간전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A측에서 발행한 코인역시 국내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액은 현재 100여명의 사람이고 10억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A측이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 확정을 공지했지만

자취를 감추고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이되지 않은행위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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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확정이라는 공지를 통해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암호화폐의 상장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인 투자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피해금액의 회수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