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회사에서 코인 올린다고 사람을 모은 후 사기를 친경우 어떤 죄들이 성립하나요?

2020. 09. 20. 11:14

안녕하세요.

저는 모코인회사에서 가격을 내일 띄운다는 애기를

코인하시는 분이 애기해주며 회사에서 내일 가격을 띄운다는 정보를 우리 모임만 알려줬는데

지금 코인회사에서 자기네 코인을 띄울 거니까 자기네 코인을 산 후 스테이킹을 하면

1. 원금보장+@

(+60원에 샀으면 100원 가격이 웃돌게 스테이킹해제시 준다고 함)

2. 자신들 회사의 코인을 산 만큼 이더리움을

준다고 하며

3. 자기네 회사의 2번째로 밀고 있는 코인도

자신들의 코인을 산 만큼의 비율로 2번째

자신들의 코인을 준다고 하였으며

4. 이 스테이킹은 9월 19일에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그 회사코인을 150만원어치 샀고

바로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오르긴 커녕 다 떨어지고

내일 올린다. 일주일 후 올린다. 한달 후에 올린다.

결과는 9월19일이 되도록 가격은 산 가격에

5/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려

그 코인회사는 이익을 취득했고

9.19일 스테이킹 해제되는 날에도

억지를 부리며 스테이킹 한 원금보장+@ 가격을

주지도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고

또 약속한 원금보장 이상의 돈도 자꾸 미루는

이 코인회사 어떤 죄들이 성립할까요?

증거라면 그 사람 모으셨던 분의 전화내용

문자 등 등 다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무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모은 분도 그 코인회사랑 같은 편일 가능성도 농후하고요.

이 코인회사와 이분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0. 0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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