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나요?

2019. 03. 28. 23:46

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코인거래소에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보니 대표이사가 바뀐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혹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공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인이 그 공시를 조회해볼수도 있나요?

+추가로 공시해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변경 사유도 공시해야되는 요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그 변경 등은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4항, 제183조).

따라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는 www.iros.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임 등기 등을 하지 않는경우 상법 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더불어 일정 요건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dart.fss.or.kr/

감사합니다.

2019. 03.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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