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경우 그 사실을 공시해야되나요?
2019. 03. 28. 23:46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그 변경 등은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 제4항, 제183조).
따라서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는 www.iros.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임 등기 등을 하지 않는경우 상법 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더불어 일정 요건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