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장사이며 주총을통해 정관변경 승인받았고 공시해야 되나요?
비상장사이며
3월 주총을 통해 정관변경을 승인받음
정관 변경의 경우 등기후 45일이내 공시해야되나요?
또는 분기보고서 공시 시 기입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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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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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정관변경 등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면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정관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정비
정관상 목적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도 정비하셔야 합니다.
3. 분기보고서 기재
비상장법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당해 분기에 정관변경이 있었다면 그 주요 내용을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주명부 정리
변경된 정관사본을 주주명부에 편철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명부에 갱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사의 정관변경은 별도 공시의무는 없지만, 등기, 사업자등록 정비, 분기보고서 기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지켜 정관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이나 회사 내부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사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장사와는 달리 공시의무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