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주주 등에게 주총 개시 14일
이전에 미리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이사선임 및 해임, 사임, 법인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등의 사유
발생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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