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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경우 즉 주주총회가 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01. 재무재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02. 이사 및 감사 보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마지막으로
주주로써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를 열지 않더라도 주주의사가 의사록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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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개최가 없는 결의 등의 회사의 결정은 무효라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취소(376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380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80조)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1항 22호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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