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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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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 종목 회사도 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주식 보유 종목 중에 현재 거래중지 중인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래중지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요? 주주들에게 욕 엄청 먹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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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중지 종목이라고 해도 주주총회 개최 의무는 있습니다.

    거래중지라고 해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회사의 거래중지가 됬다고 해서 주식회사가 아닌게 아닙니다

    국내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납입 받아 주식으로 발행하여 주주라는 제도로 법인을 분리하고 주주가 이에 대한 지분권을 행사하도록 만든구조입니다

    이에 비상장회사도 주식회사가 대다수이며 비상장회사도 결산과 이에 대한 주주총회 그리고 감사 배당이라는 제도가 모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중지 기업도 주주총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개최를 강제(의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중지 종목 회사도 주주총회 개최 의무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