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의사표현 문제 문의드립니다.

선한****
2019. 05. 14. 12:32

안녕하십니까

합병결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10주의 주권을 갖고있는 주주가 5주는 찬성하고 5주는 반대하면서 3주의 주식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그런데 상법 제36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에 맞게 불통일 행사를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거부한 일부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05.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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