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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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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나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을 지닌 주주의 지분은 보다 적은 주수가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여 단주를 보유한 주주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축출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이 종전 주주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