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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7.10

법인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법인 정관변경 등기를 해야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이고 정관에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인 정관변경이 반드시 등기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단순하게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면 정관 변경 등기는 필요 없는건가요?

또 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서 해야한다던데

단순 서류만 남아있어도 문제 없을까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정관을 수정해도 나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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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변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상호가 바귀면 병관을 변경하고, 상호변경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의결권 관련 사항은 정관을 변경만 하면 되고, 따로 변경등기는 필요없습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