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매년 2월 쯤에 연봉 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전 회사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인수인계와 퇴직 날짜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회사 측에서는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보상인데, 이걸 다 내 놓고 나가는게 맞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매년 2월 쯤에 연봉 재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사정이 생겨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에 알렸습니다.
이전 회사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인수인계와 퇴직 날짜를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2월에 지급된 성과급을 내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회사 측에서는 먹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보상인데, 이걸 다 내 놓고 나가는게 맞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10년 째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어 부업으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동일 업종은 아니구요. 주변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요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삼성 계열의 경우 연봉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수령할 때 보면 1/14으로 해서 급여가 들어 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 때 1회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연봉이고 상여는 상여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요. 오래전 방식인데 이 방법도 합법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