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 연봉 상여금은 받을 수 없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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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무급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명절상여금은 사실상 1년간 지급받기로 정한 연봉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매년 특정한 지급율과 지급일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이라고 할 것인데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
이때 지급하여야 하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상여금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명절상여금이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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