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연봉 상여금은 받을 수 없나요 ?
일신 상의 문제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하구요. 연봉을 14분의 1로 계산하여 추석과 설에 보너스 개념을 한번씩 월급이 나와요.
6개월 휴직을 한터라 해당 기간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은 당연히 안나오더군요.
그런데 궁굼한점이 생겼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고 1년치를 14분의1로 받아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명절 상여금 받을 수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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