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표범13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력인정 산정 시 일수까지 포함되나요이전경력에 대해 80%인정될 때년,월,일수까지 포함인가요?예를들어 3년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환산 시28.8개월이니 2년 4개월 24일이되는데이 경우 24일도 포함하여 호봉 승급 하는 것이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인턴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를 시작했는데회사 착오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것을 알고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갖추어야할 서류나 진행방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노무사와 계약하고 진정건을 의뢰했는데 두달이 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계약파기하고 다른 노무사님께 의뢰해야할지 원래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기다려야 할지...노동지청 핑계를 대는데 (담당자 변경 등) 실제로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건지노무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안하는건지 답답하여 질의남깁니다.접수는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배정이 안됐다고 그럽니다..그리고 조사받으러 가는 것도 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1. 노동조합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노조법 35조에 의해 처우개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직장내 근로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다수 사항(수당 등)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일부 사항(퇴직금 관련)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데이것은 합당한 것인가요?2. 미적용에 대해 관계 부서 담당자도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결론내리고이에 대한 이의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제로 근로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만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요 아니면 휴직 전 기간까지 산입하여 총 3개월을 맞추나요?위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육아휴직을 했다가 11월 19일에 복직해서 12월까지 정상근무를 했고1월부터 3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3월말에 퇴사했을시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직전 3개월 기준을 육아기단축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12월과 11월 일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전 일부 기간을 넣어 3개월을 충족하는건지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