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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표범139
냉철한표범13922.07.18

노무사계약 후 의뢰건 처리 질문

노무사와 계약하고 진정건을 의뢰했는데

두달이 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파기하고 다른 노무사님께 의뢰해야할지 원래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기다려야 할지...

노동지청 핑계를 대는데 (담당자 변경 등) 실제로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건지

노무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안하는건지 답답하여 질의남깁니다.

접수는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배정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사받으러 가는 것도 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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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정/고소 접수 시 진정일/고소일로부터 3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사건의 처리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두달이 넘도록 출석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가 되긴 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출석조사에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것을 굳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담당자 변경 등에 따라 지체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 전화연락을 하여 진행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동행하지 않고 대리인 혼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진행은 노무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니까요. 더욱이 담당자 변경이 있다면 시간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한 노무사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겠지요.
    조사를 받는 것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리인인 노무사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석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혹시 모를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럼에도 궁금하시면 해당 노동지청에 본인 확인하시고 담당자 변경 등을 문의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두달이 넘도록 진행이 안된다고 하여 노무사가 일처리를 안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받으러 가는데 있어 동행하지 않고 간다는것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 1. 노무사 선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노동청에 연락하시어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게 맞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은 배정되었는지, 조사일정은 잡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