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오릭스136
- 민사법률Q. 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갑-본인을-상대방https://www.a-ha.io/profile/forlever2.279717/questions 의 글을 썼던 순진해빠진 사람입니다........2019년 6월에 운영중인 미용실의 권유로 생각없이 사업자를 6개월간 들어갔다가 급여와 세금이 밀리기시작해서 속은걸 깨닫고 더 못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니 얼마뒤 위에 사진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그후에 계속 핑계를대며 급여,세금쪽을 이행안하고있는데 처음엔 준다준다해놓고 대표는 1년넘게 연락회피,나중에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서류의 대리인은 대표의 남편되는사람이 가져왔네요. 이럴경우 저 문서의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걸까요?일단 노동부 부터시작을 해야될지.....법을 알지못하니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표가 사업자들어와볼생각없는지해서 생각없이 수락했다가 세금폭탄과 못받은 급여까지해서 전부 밀려있는상황인데자진신고할시 상대쪽에게 어느정도 피해를 줄수있을까요?1년이 넘어서도 준다준다해놓고 전화,메신저도 전부 무시해서 아주 조금의 지급 의향이 없는것 같고....당당하지못한 행동이라 저도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있는데 법률적으로 넘어갈시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