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면허증 대여시 어느쪽이 처벌수위가 더 강한가요?

2021. 02. 07. 15:37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표가 사업자들어와볼생각없는지해서 생각없이 수락했다가 세금폭탄과 못받은 급여까지해서 전부 밀려있는상황인데

자진신고할시 상대쪽에게 어느정도 피해를 줄수있을까요?

1년이 넘어서도 준다준다해놓고 전화,메신저도 전부 무시해서 아주 조금의 지급 의향이 없는것 같고....

당당하지못한 행동이라 저도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있는데 법률적으로 넘어갈시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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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의 대여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대여자와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위 사항에 따른 책임 등을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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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법

      제2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증을 대여해준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상대방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리기간은 고소장의 내용 및 수사관의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1. 02. 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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