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운영중인데 미수금손님 형사처벌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애견호텔운영중인데 손님이 첫두달정도내고 그후 2년간 비용을내지않고 이용하다 도저히안되서 간이계약서작성후 매달소량값기로했는데 그것마저 데리고간후지금2년간 값질않고있습니다 연락도 제가 한달에한번 정도뿐이 재촉도잘안하는데 무시혹은 계속 핑계만 하며 미루고있습니다. 이경우 민사 외 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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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외상을 할 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적인 분쟁을 넘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