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 외상하고 약속 날짜에 연속적으로 돈 안준 사람 처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약1년 전부터 저희 업소에 다니며 외상 하고 조금씩 주다가 점점 하도 안주길래 손님의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따님이 돈을 안갚는다 얘기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배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니까 그제서야 외상한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잠수 탄거 아니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스토킹 경고장 까지 날라왔는데 5월 말까지 주겠다는데 그것도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소 하고자 하는데 돈 주기로 하고 안주고 미뤄온 기록들 다 있습니다.
관할 법원 가서 무전취식, 사기, 경고장에 대한 무고까지 다 엮어서 고소하고 지급명령까지 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