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 외상하고 약속 날짜에 연속적으로 돈 안준 사람 처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약1년 전부터 저희 업소에 다니며 외상 하고 조금씩 주다가 점점 하도 안주길래 손님의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따님이 돈을 안갚는다 얘기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배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니까 그제서야 외상한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잠수 탄거 아니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스토킹 경고장 까지 날라왔는데 5월 말까지 주겠다는데 그것도 못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소 하고자 하는데 돈 주기로 하고 안주고 미뤄온 기록들 다 있습니다.

관할 법원 가서 무전취식, 사기, 경고장에 대한 무고까지 다 엮어서 고소하고 지급명령까지 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전취식, 사기 성부 : 기재된 내용상 외상을 하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경고장에 대한 무고 : 무고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 경고장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것은 가능할 것이나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무전 취식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