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마사지 업소 신고하려고요.
4년전에 이업소에 야간 알바를 하려고 전화 한통 했는데...예의가 없다는둥 엥엥 댄다는둥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업주 소문이 안좋아서 그런식으로 살지 말라 했죠.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무혐의로 나왔는데
민사로 1000만원을 달래요.암튼 끝나는줄 알 았는데...항소를 해서 이번엔 이자까지95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는거예요.
진짜 돌아이한테 잘못 걸렸구나...
변호사 선임해서 기각이 된 상태고 대법원까지 항소 해서 오늘 기각 한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
이 마사지 업소를 신고를 했는데 제신원까지 다 알았더라고요.
원래112가 신원보호해주는거 아닌가요?
4년동안 시달린것도 억울하고 변호사비도 쌩돈 나가고...
이업소 잘돼는것도 화가 납니다.
잠도 안오고 이사람 합법적으로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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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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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상대방이 유사성행위나 기타 불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나 기타 법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