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견호텔 개물림 사고 배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강아지를 호텔에 맡겼는데 제 강아지가 한번도 입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맡기는 애견호텔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직원이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매장에 풀어뒀는지 손님도 물렸대요
이런 경우에 제가 물린 직원과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애견 호텔 직원 부주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관련 CCTV 등을 요구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직원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단순히 반려동물의 입질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