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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구미45
짙푸른바구미4520.01.17

외상값 받을수 있나요?

유흥업소 업주입니다

어떤 손님으로부터 외상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개월전에는 외상을 수십차례해줫는데도 다 잘 갚아서 외상을 해줬는데요

한달전에 외상줫는데 갚기로한 날짜가 지낫는데도

갑자기 잠수탔습니다

일단 cctv영상과 이름,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장부에도 놀았다는 기록이 있긴합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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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정한 재화를 받은 것이 맞다면(위 CCTV나 장부기록, 이름과 전화번호)

    주류 등을 취식한 대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름과 전화번호로 추후 주소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외상값을 갚아 왔다면 사기죄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수도 있으나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

    아 집행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면 변제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와 잘 협의하여 임의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