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간에 금전대차하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안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제 송금증 등이 없으니
그간 변제 독촉 문자 등 다른 증거를 모아두셨다면 이를 지급명령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내용증명을 변제 독촉 증거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