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질문자임
질문자임

빌려간돈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다지난 일이고 오래된일이지만 혹시해서 질문 드려요

빌려준돈 통장내역과 다달이 얼마씩 갚앗던 통장내역만 잇고 그러다 잠수 타는바람에 전부 돌려 받지 못햇는데

빌려준돈에 대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법원을 통해 소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사안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것 같은데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갚았던 것은 채무승인(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이므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인(개인)간의 대여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행위(가압류 등)가 없다면 10년내 민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무라면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