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돌려받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014년도 원금보장이 되는 펀드?형투자 1500만원이있습니다.

투자원금회수가 늦어진다면서 본인이 양도 받고 원금을 주겠다며 녹취와 함께 두번에 나눠서 지급하겟다는 카톡까지 보낸상황인데

데 한달한달 미루면서 10년이 지났네요

2.차용현금 현금을 빌려주고 처음한번 이자를 주고 일년뒤 갚겟다는 차용(녹취)및 카톡 한후 조금씩 갚고 현재 64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까지 또 몇년째 미루는중 입니다

이상한 코인으로 담보마냥? (팔지도 못하는...코인)주면서 언제든 현금으로 주겟다며 또 시간끈상태입니다.

현재도 일,이주에 한번씩 통화와 카톡을 하면서 보름뒤 보름뒤

미루면서 투자원금과 차용금액도 순차적으로 갚겠다고 지금 하는 사업 상황이 안좋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미루고 있는데요

(10년째...)

받아야하는 을의 입장이니.. 마냥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렸는데...

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사진이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일부는 가린채로 보낸사진하나가 있어요 이상황을 끝낼수 있을까요?

이자는 바라지도 않고 제돈 원금 2140만원만 딱 받고 끝내고 싶네요....

이 돈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휴대폰번호를 사용하는 명의인 또는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계좌명의인이 상대방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 채무자가 최근까지도 변제 의사를 밝히며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성명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적법하게 확보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달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하신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록 등은 채무 관계를 입증할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원금 회수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와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역시 십 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