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몇년동안 제대로 갚지 않네요

2021. 08. 11. 11:35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빌려준돈이 있는데

상대가 조금씩 입금을 하기는 하는데 목돈을 빌려주고 저는

얼마씩이라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받기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급한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게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한 변제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대로 변제가 안될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2021. 08.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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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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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또는 대여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미리 상대방의 미변제시 강제집행 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즉 집행이 용이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대비하는 방안으로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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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없다면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카톡 또는 녹음파일)를 구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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