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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조롱이78
짓굳은조롱이7821.05.27

업소에서 돈4천만원을빌리는데 보증을 섯는데 빌린당사자는 돈을안갑고 사라졌습니다.후에 통장이 강제압류됐강제압류됐는데 조만간 1억돈이 들어오는데 마음대로 출금은 안되겠죠?

20년이 넘은 일입니다. 부탁으로 돈을업소에서 빌리기위해 보증을 섯는데 내 인적은 기본적인 주민번호와이름 주소만 적어주었습니다. 어느날 통장이 출금정지가됐는데 임의대로 상대가 출금을 할수는없는거죠? 조만간 큰금액이 집에서 들어오는데 출금해제시킬수있는방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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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의출금이 금지됩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게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