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에대해 고소를 해야하나요 어찌 받아야 할찌?
9월 23일 몇일만 쓴다고 1950 만원을 빌려갔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다며 본인도 그돈을 리딩방 주식 하는 사기꾼 한테 속ㅈ아서 날려 버렸다고 약속을 계속 미루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소를 해야할까요
그사람은 돈 이 없어 당장 못 준다고 하는데요 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빌려준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한 것이거나 대여 목적을 속여서 대여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