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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얼룩말64
고매한얼룩말6424.04.17

빌려간돈 못준다고 신고하라고 할 경우

빌려간지 2년째고

작년부터 여러번 달라고 했을때 거절당했고

이번에 한달뒤에 준다더니

약속한 날짜가 되니 못준다며 신고하라고합니다.

이것도 기망행위에 속할까요?


중소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인데

혹시나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때

회사쪽으로 제재를 가하면 나을까요?

방법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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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한테 빌려준 것이면 회사와는 분리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보통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경우이고 이후 약속한 날짜를 자꾸 어기는 것은 참작될 요소이지 이 자체로 새로운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대여당시부터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후, 통장가압류 등 할 수 있으나 계약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못 갚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상의 사기가 되지 않는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