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2021. 02. 15. 17:45

갑-본인

을-상대방

https://www.a-ha.io/profile/forlever2.279717/questions 의 글을 썼던 순진해빠진 사람입니다........

2019년 6월에 운영중인 미용실의 권유로 생각없이 사업자를 6개월간 들어갔다가 급여와 세금이 밀리기시작해서 속은걸 깨닫고 더 못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니 얼마뒤 위에 사진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그후에 계속 핑계를대며 급여,세금쪽을 이행안하고있는데 처음엔 준다준다해놓고 대표는 1년넘게 연락회피,나중에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서류의 대리인은 대표의 남편되는사람이 가져왔네요. 이럴경우 저 문서의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걸까요?일단 노동부 부터시작을 해야될지.....법을 알지못하니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양도 양수 계약서의 효력 자체만을 놓고 보면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기로 취소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2. 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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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부분은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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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의 효력관련하여, 대리인인 남편이 명의인의 대리권이 있었는지부터 검토를 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당시 대리권이 있다는 입증을 했는지 여부).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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