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갑-본인
을-상대방
https://www.a-ha.io/profile/forlever2.279717/questions 의 글을 썼던 순진해빠진 사람입니다........
2019년 6월에 운영중인 미용실의 권유로 생각없이 사업자를 6개월간 들어갔다가 급여와 세금이 밀리기시작해서 속은걸 깨닫고 더 못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니 얼마뒤 위에 사진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그후에 계속 핑계를대며 급여,세금쪽을 이행안하고있는데 처음엔 준다준다해놓고 대표는 1년넘게 연락회피,나중에는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서류의 대리인은 대표의 남편되는사람이 가져왔네요. 이럴경우 저 문서의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걸까요?일단 노동부 부터시작을 해야될지.....법을 알지못하니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