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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허위사실로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 전 긴 글을 읽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라는 탈을 벗어나 갓 성인이 된 20살 입니다.

알바 지원 어플을 통해 배달 알바 지원 공고를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과 한통속인 분과 계약서 작성 중 그분은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쪽에 싸인 하고 지장 찍으라며 급하게 계약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사장님과 한통속인 분이 사장님 도장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진을 못 찍게 하였으며, 계약서 못 받은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막상 알바어플에 적혀있는 복리후생이라든지 지원혜택 등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극 소수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무기간도 적혀있는것과는 달랐고, 알바어플에 적혀있는 급여에 현저히 미치지 못 했습니다.

21세 이상 지원 가능이라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중간에 급여를 세금과 원천세 형식으로 착취하였습니다.

이 점은 배달일이 프리랜서 일이라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진짜 가능한건가요?????

알바 어플 공고에 적혀있는게 표시광고법(허위광고, 과장광고)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겠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도 위약금에 대해서 적혀있긴 합니다... 민사 소송 전에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사장님 피셜로는 "내가 호구라 계약서를 쓴거 같냐? 너네 말고도 너네랑 비슷한 상황처했던 애 있는데 걔네 부모님 찾아가고 직장 찾아가고 해서 돈 받아냈어 너네라고 못 할거 같냐?"라며 협박을 함)

이 부분에 있어 민법 104조나, 약관규제법상 위반한 내용은 없나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 공정위 신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제기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는 더이상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고, 또 이분이 초범이 아닌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더이상 저랑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질의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허위사실 관련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서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민사소송 못합니다. 다른 법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