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살짜리 일개 알바생이 독립사업가나 프리랜서가 되는 계약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 및 법적 분쟁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근무 구조: 지정된 장소 및 시간(주 3일, 13시~17시)에 출근하여 매장 상주 및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실질적 근로자였습니다.

  • 위장 프리랜서 계약서 강요: 근무 중 사업주가 세금 처리를 이유로 아래와 같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 계약 내용 수정 및 제안: 계약서 내용을 보니 '독립 사업자', '근로자 법적 보호 배제', '손해배상 책임' 등이 적혀 있어, "실질적 근로자이니 정식 근로계약을 쓰거나, 계약서 적힌 대로 독립 사업자로 취급할 거면 알바 시급이 아닌 전문 외주 용역 단가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사업주의 말바꾸기 및 발작: 사업주는 처음에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여 프리랜서 외주 단가로 정산금을 고지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포트폴리오 재제출 및 재면접을 요구했습니다.

  • 학력 꼬투리 및 형사고소 협박: 계약 종료 및 정산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면접 당시 스몰토크로 주고받았던 대학교/학과 정보를 꼬투리 잡으며 "영남권 상위 대학인 줄 알고 채용했는데 하위권 대학 재학생인 것은 기망행위이자 명백한 사기이력"이라며 자체 작성한 통보서(PDF)를 보내 경찰 고소(사기미수, 업무방해)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및 세무법인 주장: 사업주는 이 계약서가 '외부 세무법인을 통해 검토받아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작성해 온 프리랜서 계약서 주요 조항

  • 당사자 지위: "회사"와 "파트너"는 대등한 사업자이며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

  • 근로자성 배제: "파트너"는 독립된 당사자로 인지하고, 근로자로 적용되는 법령 및 사규 적용을 일체 받지 않음.

  • 출퇴근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해 13시부터 17시까지 출근하여 수행함.

  •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영업 피해나 계약 불이행 시 "파트너"가 회사 제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기존 계약 종료: 기존에 체결한 고용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된 것으로 봄.

3. 질문 사항

  • 위장 프리랜서 계약서의 효력: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매장 상주 및 지시를 받는 구조임에도 사업주가 작성해 온 위 프리랜서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사업주 주장대로 세무법인을 거쳤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나요?

  • 사기죄/사기미수 성립 여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시급을 받아왔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지원 당시 프로필상의 학력/학교 언급을 꼬투리 잡아 사기죄나 사기미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학교나 학력에 오해가 있었던 정도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무고죄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 꼼수?를 부리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