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 위법일 경우, 회사는 현재 근무자 및 기존 퇴사자 모두에 대해 과거 근무 기간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경우, 현재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이 일괄 소급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소급분 납부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
3.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2.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추후납부 제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무급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소급 가입은 최대 3년 분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동의가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며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만 회사에서 100%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일단 100% 전체가 회사에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받아야 합니다.
3. 법위반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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