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입니다. 제가 일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계약서 쓰게 자소서 들고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소서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봐도 이상한 것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보통 사장과 알바생 사이에 계약서를 한장씩 배부하거나 사장이 알바에게 싸인을 받아야 그 계약이 성사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걸 한번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주전에 이야기 하는 건 제가 잘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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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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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업주의 잘못이 맞으나, 이와 별개로 일주일전에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자칫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협의에 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작성은 사용자 과실로 보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