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지금 1년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일을 시작하자마자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1년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일을 시작하자마자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시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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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로자라면 근로시작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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