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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요즘애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용돈도 벌어서 쓰는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등 단기 아르바이트도 처음 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등 단기 아르바이트도 처음 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 및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일용직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