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요즘애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용돈도 벌어서 쓰는것 같아요. 그럼 편의점등 단기 아르바이트도 처음 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등 단기 아르바이트도 처음 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 및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일용직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