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린코요테141
어린코요테141

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어느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알바를 뛸려고 하는데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의무나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이나 민사로 청구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실재 실무상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기밀을 누설했을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100% 근로자 책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완수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비밀유지의무 문구에 해당합니다. 해당 문구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알바를 뛸려고 하는데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 무슨 업종에 어떤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와 함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밀누설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비밀을 누설하여 사업장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